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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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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리맨7 2023. 7.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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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반영한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장 지원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정책으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5조 1,2호에 따른 주민 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신청만 하시면 드리는 연금입니다. 이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혼인한 배우자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ㅡ> 개인서비스ㅡ> 예상연금 모의계산 ㅡ> 기초연금 모의계산의 순서로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예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ㅡ> 복지 서비스ㅡ> 모의계산ㅡ> 기초연금 순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 등을 지급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으나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구법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득권자를 위한 특례 규정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글을 읽는것 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만 65세(출생연도에 따른 예외 있음) 국내거주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가입 후 청구해야 하는 연금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납부 보험료가 달라집니다.(약 3만 원~약 50만 원)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3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 위 링크 첫 번째와 네 번째의 링크 2개는 똑같은 내용이고 2023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금액이 반영된 예상연금월액표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링크를 걸었습니다. 기준소득 상한액은 590만 원이고 하한액은 37만 원입니다. 대리인 신청 가능하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결론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에 노령연금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과 2023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의 변경에 따른 포스팅을 해 드렸는데요 일반인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기초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관리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전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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