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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 출산가구 연7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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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리맨7 2023. 8.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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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분양 주택을 연 7만 호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정책대출과 혼인여부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 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간접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는 다르게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혜택을 주겠다는 직접적인 혜택으로 풀이됩니다. 

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토부는 29일 위의 내용(신생아 특례 정책 대출)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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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7만 호 공급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호가량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줍니다. 다만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천9백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2. 민간분양 경우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 공급 자격을 주고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41만 원)이며 우선공급 물량은 연 1 만호라고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신생아 특공과 우선 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인데 비해 2배 가까이 완화된 것입니다.

2. 주택 가격 기준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자산 기준(5억 600만 원)만 그대로입니다.

3. 특례 금리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되며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는다면 1명당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인하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전세자금)

1. 소득기준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미혼, 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6천만 원에 비해 여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 전세 보증금 기준과 특례 금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3억 원입니다. 그리고 특례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를 4년간 적용됩니다.

출산, 혼인 가구에 청약제도 유리

내년 3월부터는 청약제도도 출산,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뀝니다.

  •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천302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
  • 현재는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 적용된다. 1+1 이 2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 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습니다.
  •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됐다면 계약 이후 결혼한다 해도 계약 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입주 기간 중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라면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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