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참여한 교육 중에 가계가 갑자기 금전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어 생활하기가 곤란할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생계지원이라는 것이 있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이며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위기상황의 발생과 소득 재산 기준을 둘 다 동시에 충족할 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란 아래 열거한 9가지인데 이 9가지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9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금융 기준이 되면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즉 7인가구 경우는 6,080,637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31,000) | 15,200(~19,400) | 13,000(~16,500) |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6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선지급하며 상황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추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거주 지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가 24시간 운영 중이므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이 2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에는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신청방법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출산가구 연7만호 공급 (0) | 2023.08.30 |
---|---|
NH멤버스 이벤트 제철과일 내집 앞으로 (0) | 2023.08.02 |
BC카드 전국 리조트 워터파크 최대 74% 이벤트 (0) | 2023.07.27 |
유명 워터파크 4곳 각각 어떤 카드가 최대 할인 되나 (0) | 2023.07.26 |
인공지능 시대 나의 직업은 안전할까 (0)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