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고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소득,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8일에 밝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예정으로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 포인트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경쟁자와 배점이 동점이라면 기존에는 추첨을 했지만 앞으로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배점이 동점이라면 추첨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해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인 기구가 면적 45미터 제곱이 넘는 집에 입주를 희망한다면 앞으로는 같은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됩니다.
정부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 가정도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다자녀 기준이 부모, 자녀로만 규정되어 있어 조손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워크센터 등 청년 맞춤형 공간과 클리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만 18세~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이고 최대 6년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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