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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발판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알아보자

시사/금융

by 진리맨7 2023. 11.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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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소식이 있어 조건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안내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3가지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되거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등 사행성용도, 상환 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진행하며 향후 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금리인센티브, 추가대출 등이 제한됩니다.

금융교육 듣고 금리 인하받자

소액생계비대출 시 5분 정도 금융교육을 들으면 0.5% 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교육과정 3과목 중 1과목만 들으시면 됩니다. 

☞ 금융교육 신청방법: 금융교육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온라인 교육→대출 이용자 교육→소액생계비대출

금융교육안내 3과목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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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센터 상담예약과 대출 자격 조회는 매주 월~금(09시~20시)입니다.

상품 상세 정보

  •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 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초 이용 시 최소 50만 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센터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대출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화면 또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결론

대출은 받는 순간 빚이기 때문에 급히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지 소비를 위해서 그냥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갚을 계획까지 세워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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