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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창업 지원 소개

시사/금융

by 진리맨7 2023. 8. 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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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분들과 창업을 하신 분들을 위하여 창업자금,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시설개설자금, 긴급 생계자금도 지원한다고 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 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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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창업(예정) 자 가운데 아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해당되더라도 최종 승인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세요.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023년 4월 기준 KCB700점 또는 NICE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7천만 원(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이며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며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합니다.

  • 창업 예정이신 분:대출한도 7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대출한도 각각 2천만 원(신규대출 1천만 원이며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 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단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 5백만 원, 약정 이자율 연 2%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이며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 구입하는 경우는 대출한도 1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단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3. 기타 사항

대출기간은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이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상환해야 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해당되지만 해당되더라도 최종 승인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지원사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023년 4월 기준 KCB700점 또는 NICE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2천만 원이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인 경우는 최대 1천만 원이고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는 대출한도는 500만 원이면 약정이자율은 연 2% 적용입니다.

3. 기타 사항

대출기간은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이고 취급처는 위에서 언급한 창업자금과 동일하니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개설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설자금 지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과 취급처는 창업자금과 운영자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최대 2천만 원이며 연 4.5% 이내의 대출금리이고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입니다. 

긴급 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설자금 대출을 12회 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을 충족하신 분(성실상환 기준: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인 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1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4.5% 이내이고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기간으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신청은 역시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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