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받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어제 22일 밝혔습니다.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는 사실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서식이 도입되면 공인중개사는 추가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 1,2번에 대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란도 만들어 두어 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 |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 받게 되는 최대 보증금액 |
서울특별시 | 1억6천5백만원 이하 | 5천5백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김포,세종 | 1억4천5백만원 이하 | 4천8백만원 이하 |
광역시(군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천5백만원 이하 | 2천8백반원 이하 |
그 외 지역 | 7천5백만원 이하 | 2천5백만원 이하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인(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요즘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정책으로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250만 원~500만 원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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