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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소유자 아파트 청약 무주택인정

시사/경제

by 진리맨7 2023. 11. 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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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빌라 소유자는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전매제한도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완화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수도권에서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인 소형주택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8개 법령/훈령 개정안을 오는 17일~18일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시행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형주택 금액 기준 완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전용 60㎡이하) 금액 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 3천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고 합니다. 즉 수도권에서 시세 2억 4천만 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에서 무주택 적용을 받습니다.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지금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만 사고팔 수 있는데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1년간 1회에 한해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다만 이른바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탁사 정비사업 시행자 문턱 완화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문턱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토지부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 등기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주민 동의 4분의 3 이상'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를 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소규모 재개발을 말하는데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2만㎡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4만㎡미만으로 넓어진다고 합니다. 면적 제한으로 사업 대상지가 한정돼 있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곤란해 사업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개정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는데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역 500m 내)에 건설되는 전용 6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전용으로 사용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됩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해 주택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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