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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세 개정 상세한 내용

시사/경제

by 진리맨7 2023. 8. 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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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소득세 법령과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2월 개정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양도세(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일시적 1세대 2 주택 등 비과세 요건완화내용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기간 확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 적용시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시행일자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내용과 시행일자 이후 취득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내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등 비과세 요건 완화

2023년 1월 12일 양도분부터 적용

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세대 2 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을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의 중복보유기간(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다 주택자가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 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아닌 주택의 취득일부터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1 주택 보유 중에 1입주권 또는 1 분양권 취득

1 주택을 보유하던 중 1입주권 또는 1 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중 신규주택-입주권,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의 전입기한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3. 대체주택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신규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의 전입기한과 대체주택의 양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기존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 배제되는 주택에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6%~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도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기간 확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제도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적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5년만 넘으면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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