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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개정 쉽게 알아보자

시사/경제

by 진리맨7 2023. 8. 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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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그중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종전                                            개정
***주택 부수토지 범위
1.적용대상:1세대1주택 비과세,단기 보유주택(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세율 적용),주택 중 비사업용 토지 범위

2.적용내용: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3.부수토지배율
도시지역:5배 / 도시지역 밖:10배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1,2는 종전과 동일

                   

3.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도시지역: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3배이고 나머지는5배 / 도시지역 밖: 10배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 실거래가 12억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종전                                           개정
실거래가 12억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주택 연면적  주택외 부분 연면적: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2.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1번은 종전과 동일
2번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겸용주택: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주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2022년 5월 8일, 2023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종전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1.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이하 주택과 조합원 원 입주권
2.장기임대주택 등
3.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4.장기 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5.상속주택,문화재주택 등
6.동거봉양,혼인,취학,근무,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7.보유기간10년 이상인 주택(2019년12월17일~2020년6월30일 양도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보유기간 2년이상인 주택:2022년5월10일~2024년5월9일 양도분에 한해 적용)






1번~7번은 종전과 동일






개정이유: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종전                                              개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대상: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2년 이상 보유(단,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의 경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종전과 동일
(보유,거주 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종전의 단서 삭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종전과 동일
신규주택 취득: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종전과 동일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란 무엇인가

조정대상지역 주택(투기과열지구 X)을 양도할 경우 중과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기본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20%(2 주택자),30%(3 주택자 이상) 더하여 즉 중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과주택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수를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 남편이 1채, 부인이 2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대는 합산하여 3채를 가지고 있다고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러한 중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다주택자이신 분들께서는 위의 내용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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