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그중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 개정 |
***주택 부수토지 범위 1.적용대상:1세대1주택 비과세,단기 보유주택(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세율 적용),주택 중 비사업용 토지 범위 2.적용내용: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3.부수토지배율 도시지역:5배 / 도시지역 밖:10배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1,2는 종전과 동일 3.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도시지역: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3배이고 나머지는5배 / 도시지역 밖: 10배 |
종전 | 개정 |
실거래가 12억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2.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전부를 주택으로 봄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1번은 종전과 동일 2번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겸용주택: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종전 | 개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1.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이하 주택과 조합원 원 입주권 2.장기임대주택 등 3.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4.장기 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5.상속주택,문화재주택 등 6.동거봉양,혼인,취학,근무,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7.보유기간10년 이상인 주택(2019년12월17일~2020년6월30일 양도분)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보유기간 2년이상인 주택:2022년5월10일~2024년5월9일 양도분에 한해 적용) 1번~7번은 종전과 동일 |
개정이유: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종전 |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
대상: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2년 이상 보유(단,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의 경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종전과 동일 |
(보유,거주 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종전의 단서 삭제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 |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종전과 동일 |
신규주택 취득: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종전과 동일 |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 주택(투기과열지구 X)을 양도할 경우 중과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기본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20%(2 주택자),30%(3 주택자 이상) 더하여 즉 중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과주택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수를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 남편이 1채, 부인이 2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대는 합산하여 3채를 가지고 있다고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러한 중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다주택자이신 분들께서는 위의 내용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라 소유자 아파트 청약 무주택인정 (0) | 2023.11.11 |
---|---|
세금 양도세 개정 상세한 내용 (0) | 2023.08.28 |
2023년 증여세 세제 개정안 소개 (0) | 2023.08.13 |
펜션 사업 알아둘 점 (0) | 2023.07.23 |
부동산 전망 예측 (0) |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