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집을 갖지 못한 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내 집마련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용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아래 4가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개선 내용으로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요건 5가지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안>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합계 | 기관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 생애최초 | ||||
국민주택 | 종전 | 80% | 15% | 10% | 5% | 30% | 20% | 20% | |
변경 | 85% | 15% | 10% | 5% | 30% | 25% | 15% | ||
민영주택 | 종전 | 43% | 10% | 10% | 3% | 20% | - | 57% | |
변경 | 공급택지 | 58% | 10% | 10% | 3% | 20% | 15% | 42% | |
민간택지 | 50% | 10% | 10% | 3% | 20% | 7% | 50%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 원, 3인가구 기준 731만 원, 4인가구 기준 809만 원('19년 기준, '20년 적용)
현행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와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중이었습니다.
※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 내용으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입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분양가 | 소득요건(현재) | |
우선(75%) | 일반(25%) | |
3억원 이하 | 소득요건100%(맞벌이120%) | 소득요건120%(맞벌이130%) |
3억~6억 | ||
6억~9억 |
분양가 | 요건완화 | |
우선(75%) | 일반(25%) | |
3억원이하 |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 |
3억~6억 |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 |
6억~9억 |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 |
생애최초 주택구입130%(맞벌이 14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 '20.9월 중)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77만 원, 소득 중앙값 5,438만 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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