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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여세 세제 개정안 소개

시사/경제

by 진리맨7 2023. 8.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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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도 많고 말도 많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즉 증여세 공제에 대해 2023년 7월 27일 날 새로 나온 세제 개정안 소식이 있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걱정해야 했었던 증여세가 집값 상승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돈 가치가 많이 하락한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세금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하실 겁니다.
  •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나의 아들과 손자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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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증여세 공제 내용

증여 재산 공제 내용: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됩니다. 

1.배우자 : 6억

2.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5천만 원

3.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설 증여세 공제 내용

위에서 언급한 현행 증여세 공제 내용과 모두 동일한데 여기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라는 항목이 신설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가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 원
  • 증여일 : 혼인 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 신고일 이후 2년까지 총 4년의 기간에 증여한 경우
  • 증여재산 :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3.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꼬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개정이유와 취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2014년 5천만 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며 또한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최고 수준인 점,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해외사례 등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서두에서 밝혔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요인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 OECD국가 증여세 최고세율 : 일본(55%) , 한국(50%) , 스위스(50%) , 아이슬란드(46.2%) , 프랑스(45%) , 미국(40%) , 스페인(34%) , 아일랜드(33%) , 터키(30%) , 독일(30%) 순서로 높으며 그다음으로 벨기에, 영국, 핀란드 등 14개국에서는 11%~24%이고 캐나다, 호주, 스웨덴, 멕시코 등의 14개국에서는 증여세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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